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아기 명의로 주식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기 명의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법을 잘 모르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기 주식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기 주식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
①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로 증여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불리며, 미성년자인 아기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아기)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2,000만 원을 증여하거나, 10년 동안 나눠 증여해도 총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기가 성인이 된 후 증여를 진행하면 면제 한도가 더 커지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조부모가 증여할 경우 면제 한도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손자녀(아기)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의 증여세 면제 한도(2,000만 원)와 별도로 추가 2,000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2,000만 원) + 조부모(2,000만 원) = 총 4,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증여하면 추가적으로 2,000만 원씩 증여할 수 있어 최대 6,000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한 후, 부모가 추가 증여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 초과 시 세율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5천만 원 이하 | 10% | - |
5천만 원 ~ 1억 원 | 20% | 500만 원 |
1억 원 ~ 5억 원 | 30% | 2천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0% | 9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50% | 1억 6천만 원 |
3. 증여세 절세 전략
①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보다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전략
조부모가 먼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손주에게 남긴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만, 생전에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저가 주식을 증여하여 절세 효과 극대화
증여할 주식의 가격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된 주식을 아기에게 증여하면, 추후 주가 상승 시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주식 배당금 활용하기
아기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후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부모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활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
아기 명의로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한도를 나누어 사용하고, 10년마다 분산 증여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저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올바른 증여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자산을 이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