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기명의주식2 부모 필독! 아기 명의 주식 증여세 핵심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기 명의로 주식을 구입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세 기준과 절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아기 명의 주식, 증여세 기준은?미성년자(아기 포함)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 금액세율5천만 원 이하1.. 2025. 3. 8. 아기 명의로 미국주식 미리 사두기 부모가 아이를 위해 미리 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재테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아기 명의로 주식을 사두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UTMA(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계좌나 529 플랜 같은 아기 명의 투자 계좌가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과 장기 투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 아기 명의로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금 통장에 모으던 돈을 주식 계좌로 옮겨서 우량주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와 같이 아기 명의로 미국 주식을 사두는 부모들을 위해 장점, 유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기 명의 미국주식 투자, 왜.. 2025. 3. 8. 이전 1 다음